아동학대 예방법

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학대의 그늘로부터 지켜주세요.

아동학대 신고방법 

○ 아동학대 범죄신고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
언제?

○ 아동의 울음소리, 비명,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
○ 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
○ 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
○ 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
○ 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



무엇을?

○ 신고자의 이름, 연락처
○ 아동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
○ 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
○ 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

※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,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.


어떻게?


○ 전화 및 방문 : 국번없이 112, 관할 지방자치단체
○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,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.